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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정239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간다

국적으로 2017. 1. 5.경 F-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C에게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우간다

입국심사인과 허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조된 피고인의 여권(여권번호:D, 여권발행일 2012. 7. 11.)을 그 정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E에게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우간다

입국심사인과 허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조된 피고인의 여권(여권번호:D, 여권발행일 2012. 7. 11.)을 그 정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사보고(위조의심 여권 감식 결과 및 감식관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여권에 날인된 가짜 심사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서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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