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간다
국적으로 2017. 1. 5.경 F-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C에게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우간다
입국심사인과 허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조된 피고인의 여권(여권번호:D, 여권발행일 2012. 7. 11.)을 그 정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E에게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우간다
입국심사인과 허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되어 있어 위조된 피고인의 여권(여권번호:D, 여권발행일 2012. 7. 11.)을 그 정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사보고(위조의심 여권 감식 결과 및 감식관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여권에 날인된 가짜 심사인에 대해서),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서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