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9 2013고정9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15:00경 순천시 D에 있는 E씨 종중 부회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서원에서, 종중 회장인 H이 종중 회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공금을 사용하여 자신의 공적비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인부를 불러 작업을 지시하면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그 서원에 설치된 위 종중 소유인 시가 12,200,000원 상당의 공적비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적비 매매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