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중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D조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종중의 총무인 피해자 C이 위 종중 공금을 부당집행한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가 종중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D조합카드가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2019. 1. 30. 허위로 D조합 고객센터에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2019. 2. 24.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임시총회가 끝나고 위 피해자가 D조합ATM기에서 공금을 출금하여 종중임원들에게 식비와 차량비용을 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종중 총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해자가 총무로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종원들의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