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H의 진술과 피고인이 H에게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며 그 변제를 요구했다는 E 및 피해자 D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① 2011. 2. 25.경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피해자 D의 남편 E을 만나 변호사 비용, 보석금 등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였으니 그동안 사용한 경비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 ②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000만 원을 보내주라고 말한 사실, ③ 이 말은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을 위하여 H에게 지급한 합의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인 줄 알고 E이 불러준 계좌로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원심은, E은 피고인이 2011. 2. 25.경 자신을 만난 자리에서, H에게 자기 대신 지급한 합의금 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돈을 지급한 지 3~4일 후 남편과 대화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