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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7가단12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2 지분에 관하여 1988. 6. 28.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2018. 3. 2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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