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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20가단733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C 대 945㎡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D은 1988. 5. 24.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는 2008. 9. 29.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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