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2 2019고정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 4. 9.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D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길이 277cm, 높이 137cm, 너비 180cm의 캠퍼(차량에 부착하는 캠핑용 주거 공간)를 설치하여 물품 적재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첨부문서 포함)
1. 내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캠퍼 무게 및 분리 방법 확인), 내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