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0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월말경 대전 서구 C 근처 노상에서, B 자동차의 바퀴 4개가 차체보다 6.5cm 돌출되게 장착하여 튜닝한 후, 그곳에서부터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