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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2. 22.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04. 경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인 ‘B’ 을 통하여 C을 알게 되어 대화를 이어가 던 중 2017. 04.부터 2017. 05. 초순경까지 사이 어느 날 21:00 경 C을 만 나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 모텔 객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이용하여 C과 함께, C은 불상량의 필로폰( 약 ‘0.03g' 추정)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약 흡입기( 일명 ‘ 후리 베이스’,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 )를 이용하여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취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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