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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 수 피고인은 B와 필로폰을 구매할 것을 공모하여 20만 원을 B에게 주고, B는 40만원을 보태어 60만 원을 필로폰 판매자 C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과 B는 2015. 12. 중순 22:00 ~ 23: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6그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02:00 ~ 03:00 경 시흥시 정왕동 상호 불상의 모텔 2 층에서 E, 일명 ‘F’ 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마약 흡입기( 일명 ‘ 후리 베이스’,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와 증기를 들이마실 때 이용되는 빨대를 각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생수 병에 연결된 구조 )를 이용하여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 피고인 통화 내역

1. B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횟수가 적은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 산정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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