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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나89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11. 20.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추진하려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구입 및 담보대출 등의 컨설팅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월급 및 판공비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서 위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게 위 사업과 무관하게 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대여를 요청하기에 이자의 약정 없이 15,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던 기능성 소금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매수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컨설팅 명목 등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던 중 피고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원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계속하여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위 15,000,000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2014. 11. 2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카드대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을 빌려주었으며, 원고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15,000,000원을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여 주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② 피고의 계좌 거래 내역(농협 D)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및 C으로부터 총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4. 11. 20. 약 6,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24. 약 13,180,000원을 카드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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