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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69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24.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제지하층 제2호 전체 41.20㎡를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기존 보증금 2,500만 원에 증액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의 변기와 창틀 누수 등을 수리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또는 기간만료로 종료)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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