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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10101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지료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채권자인 원고가 A 소유의 서울 노원구 B 도로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A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2014. 5. 21.까지의 임료상당액 64,243,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채권양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가합1741 판결에 기한 319,124,901원 및 위 금원 중 101,062,058원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2010. 4. 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2. 10. 19.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A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 28.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4. 1. 9. 티와이머니대부를 대리하여 A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4. 2. 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으로서 위 2010가합1741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토지의 등기등록관계 A(당초 ‘C 주식회사’에서 1977. 12. 13. ‘D 주식회사’로, 1988. 10. 24. ‘A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는 1975. 1. 31. 서울 노원구(당시는 도봉구) E 임야(이하 모두 같은 동이므로 지번만을 표시한다)를 매수하여 1975.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75. 3. 15. E 임야에서 F 임야가 분할되고, 나머지 토지는 G 잡종지로 지번,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되었다.

G 잡종지에서 1975. 4. 7. H 잡종지가 분할되었다.

F 임야는 198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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