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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67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Y 명의의 멸실회복등기에 멸실 전 등기의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등기필증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고,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Y 명의 등기의 적법성 추정력이 깨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가 불명하다고 기재된 것만으로 동 회복등기신청에 있어 전등기의 권리증 또는 이에 대치되는 공문서를 첨부하지 아니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멸실등기의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이 사안에서 Y 명의의 멸실회복등기에 멸실 전 등기의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등기필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Y의 멸실회복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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