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 K의 노력으로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3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년에는 특수강도, 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2. 3. 23.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 유리 칸막이를 손괴한 후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절취의 수단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