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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5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6. 8. 1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3개월간 빌려주었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아 대여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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