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5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6. 8. 1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3개월간 빌려주었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아 대여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2006. 8. 1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3개월간 빌려주었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아 대여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