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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
[친양자입양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 의 취지

[2]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1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12, 986) [2] 대법원 2017. 3. 27. 자 2016스138 결정

청구인,재항고인

청구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1. 12. 10. 자 2019브231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자격( 제9조 )과 양친이 될 자격( 제10조 ) 요건 등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 입양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되며,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 제13조 )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생부모가 성급하게 입양을 결정하거나 입양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0조 제1항 ),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도 받아야 한다( 제38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10조 에서 정한 사실(양친의 자격)을 조사하여야 하고( 제21조 제2항 ),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입양아동 등을 양친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제3항 ). 입양 성립 후 1년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도 해야 하는( 제25조 ) 등 입양 전후를 통하여 책무가 부과되어 있다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5개로 분류되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있다( 제19조 제1항 ) .

한편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 ]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20조 제5항 ). 출산 전후 미혼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1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민법상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로 입양된 자에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다( 민법 제908조의3 ). 따라서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3. 27. 자 2016스138 결정 등 참조).

2.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재항고인들은 2012. 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청구인은 주한미군이다.

2) 사건본인의 친생모(1989년생)는 탈북자로서 중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다가 사건본인을 포태한 채 국내에 혼자 입국하였고, ‘생명의 집’에 입소하여 2019. 3.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생명의 집’은 앞서 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3) 사건본인의 친생모는 ‘생명의 집’ 입소 직후 상담자에게 사건본인이 혼외자로서 가족들은 임신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입양시키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상담자는 양육을 더 권유해보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입양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친생모와 사건본인의 입양 상담을 한 ‘생명의 집’ 운영위원인 청구외인은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위한 절차 대신 재항고인들에게 입양의사와 양육 여건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사건본인의 친생모에게 알려주었다.

4) 이후 사건본인의 친생모는 2019. 4. 9.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및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항고인들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사건본인도 재항고인들에게 인도되었다.

5) 재항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사건본인의 친생모로부터 입양 동의를 받고 사건본인도 인도받아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입양 허가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원심은, 친양자 입양 허가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 이유로 사건본인은 친생모가 양육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므로, 입양특례법 제20조 에 정한 입양기관 등에 보호의뢰 된다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아래 전문성을 갖춘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 추진될 상황이었고, 입양 이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입양기관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 의 취지에 비추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생명의 집’이나 그 관계자가 그 출산을 지원한 여성의 입양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들었다.

다. 원심결정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친양자 입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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