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3.22 2013노5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