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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08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소년범 전력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성행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군 퇴소 후 복귀과정에서 가출하여 또다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선도하여 재범을 억제할 유대관계나 근로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관리가 느슨해지는 우연한 기회를 틈타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PC방에서의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공범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찜질방에서의 범행은 절취금의 상당 부분이 압수된 점, 만 20세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로는 소액 절도 외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경위에 비추어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만큼 피고인에게 법적대적 성향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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