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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노96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및 교통사고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용생활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 만 20세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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