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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3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경 피해자 D 이 층 간 소음 바닥재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바닥재 관련 특허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출장비를 주면 필리핀에 가서 돈을 1억원을 차용해 오겠다.

필리핀에 F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필리핀 G 라는 사람과 친구이고 필리핀에서 H 라는 제일 큰 통신회사 부사장이며 하루에 돈을 한화로 2억을 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의 인적 사항이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로 F을 만 나 자금을 차용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출장을 가서 F에게 피해자의 사업 내용을 소개하거나 자금 차용을 위한 준비를 하여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의 350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8. 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출장비, 차용금, 필리핀 사업 진행을 위한 통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결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892,284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카드이용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녹취록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그의 존재 여부마저 의문시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3. 26. F으로 부터의 1억 원 차용 내지 투자와 관련하여 필리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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