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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8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4. 6. 25. 13: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북광장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교부하고, 2014. 6. 30.경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4. 7. 2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여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북광장에서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 및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및 회신

1.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금융재산거래 상황 조회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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