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4. 6. 25. 13: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북광장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교부하고, 2014. 6. 30.경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4. 7. 2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여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북광장에서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 및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및 회신
1.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금융재산거래 상황 조회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