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재산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밀어서 넘어뜨렸고,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를 밀어서 넘어뜨린 점, ③ 피해자 E는 61 세로 피고인보다 약 17살이 더 많고, 피해자 D은 55 세로 피고인보다 약 11살이 더 많은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들 로부터의 폭언과 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