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72] 피고인은 2018. 9. 16. 19:00경 대구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남, 24세)가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후 복귀하려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6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09:46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 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 23:00경 대구시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 하는 'J' 식당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 1마리, 소주 1병, 크림생맥주 1잔을 주문한 후 그 대금 2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관련), (G 식당 절도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1. 판단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먹은 상태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