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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8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0. 21.부터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16.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0. 21.부터 월 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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