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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엑스 포로에 있는 원촌 삼거리를 전민동 쪽에서 도룡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1세) 운전의 D 싼 타 페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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