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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384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은 3/4, 원고 B이 1/4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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