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3 2020고단69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포항시 북구 B 앞에 있는 전봇대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자전거(스페셜라이즈드 2016스포츠 타막)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