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6가단67335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1,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10. 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별지

대위변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