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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36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L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L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L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생활을 하던 중에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근본이 되는 출생에 관한 사항을 허위신고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C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본 다른 피고인들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이 사건으로 이미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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