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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삼국시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봉창이 해물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의뢰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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