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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64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1:0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인인 피해자 D이 그 안에 가구를 넣어두고 현관문을 시정한 채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구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민대면 상대수사), F 문자내용, 수사보고(법무사 G 통화내용)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3. 2. 당시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 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소유자와 합의하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H는 E에게 이 사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채 매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보관중인 물건을 취거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에 시정장치를 하여 점유 중에 있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취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제3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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