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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97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토지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는 D오피스텔조합의 정당한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위원회의 현장관리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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