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1:49경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156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