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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8나7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전 1603㎡ 중 370/1603 지분에 관하여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정읍시 C 전 1603㎡(평수로 환산하면 485평인바,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 14. 피고로부터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112평을 56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60만 원은 2005. 1.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 내지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5. 1. 14. 300만 원을, 2005. 1. 31. 26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상에는 매매목적물이 정읍시 D(이하 ‘D 토지’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면적이 340㎡(평수로 환산하면 102평이다)인 토지로서, 피고의 주택 부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4933(본소), 2008다494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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