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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고(제125조 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제125조 제1항 단서),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한 추정 규정인 제12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배상책임을 질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 제2항).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2011. 1. 28.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발행주식수 12,000,000주, 증자금액 28,680,00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2010. 9. 28.자 증권신고서 및 2010. 12. 7.자 투자설명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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