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11. 5. 음주 운전 중 인적 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두 명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도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