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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9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가액이 2억 1,780만 원(부가세 포함)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일부 영업을 분할하여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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