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3517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11. 9.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11. 9.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