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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3517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11. 9.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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