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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9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17. 4. 5.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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