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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3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302호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공사현장에서 2013. 10. 7.부터 2013. 12. 31.까지 활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12. 임금 3,640,000원, 같은 근로자 G의 2013. 12. 임금 1,96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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