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4 2014가단110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45,506원과 그 중 24,253,236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4. 2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4,345,50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인 24,253,23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4. 2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인 201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모로 노력을 다하였으나 여러 차례 부도가 이어지면서 부득이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피고들이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