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하순 19: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자전거 동호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흰색 TRIZ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하순 16:30 경 경남 의령군 봉수면에 있는 의령군 립 노인전문병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노란색 JUSTIN 자전거 1대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6.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371( 팔용동) 창원종합버스 터미널 수하물 창고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검정색 MERIDA 자전거 1대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5:58 경 창원시 의 창구 E 아파트 102동 503호 앞 복도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검정색 코렉스 LOCUS 자전거 1대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6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4번)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일출 일몰 시각 계산 및 피해 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