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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08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PC 방 앞 노상에서 위 PC 방 손님인 피해자 E(16 세) 이 피고인을 노려보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컨테이너 박스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A이 폭행에 이용한 물건에 대하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성인이 된 이후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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