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3. 04:05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5길 58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 면회 왔다.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피해자 C 등이 “새벽시간에는 정산적인 면회시간이 아닙니다. 날이 밝으면 오세요.”라고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야간 근무자들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3. 04: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경사 E, 경사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간호사 C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개씨발새끼야! 너거들이 뭔데 이 지랄이고. 누가 경찰 불렀노. 이 경찰 개새끼들아 빨리 안 꺼지나. 내가 누군지 아나.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