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0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0. 10: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형외과 ‘에 술을 먹은 상태로 찾아 와 환자를 진료하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소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때릴 것처럼 기세를 보이고, 간호사 E, 사무장 F 등에게도 위와 같은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욕을 하면서 윗옷을 벗고 팔에 감은 깁스를 푸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