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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25674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임대료 43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5. 16. 피고의 처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3년경 종료되었다가 갱신되었는데 갱신된 임대차계약도 2017. 4. 30.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7. 4. 30.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의 기간 연장을 협의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기한 연장의 합의를 가지고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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