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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1 2020가단1106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2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6. E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고, E은 같은 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경남 함안군 F 토지, G 토지, H 토지, 위 각 토지상 2 층 단독주택 건물( 이하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위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원고로, 채권 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E이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9. 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 일인 2020. 3. 26.까지의 원고의 E에 대한 위 대출원리 금 채권은 합계 99,048,400원[= 89,152,400원( 원 금) 9,896,000원(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 층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2019. 3. 21.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만 원 )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2018. 9. 26. 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26.부터 24개월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8. 11. 30.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8. 12. 5. 확정일 자를 받았다.

바.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 일인 2020. 3. 26. 피고에 대한 배당 액을 1,700만 원 (1 순위, 임차인, 최우선 소액 )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을 65,335,899원 (2 순위, 신청 채권자, 근저당권 자 )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사.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3. 31.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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