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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5 2018노2527 (1)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C에 대한 중감금 범행 중 감금 부분 및 피해자 F에 대한 감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를 항상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고, 펜션에 놀러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으며, 애견카페에 강아지를 보러 가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중감금 범행 중 가혹 행위 부분 및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C이 감금된 상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 C을 폭행ㆍ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F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BZ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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