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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14 2014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07:57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선거 장소인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소재 진부면사무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평창군수 투표지 및 강원도의원 투표지 각 1장을 함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가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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